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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임종 의례 이해 - 위패 봉안례

  • 작성자법성사
  • 작성일2019-08-06 13:07:53
  • 조회수898

위패봉안례

1)위패봉안의 의미

위패봉안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사찰이나 가정에 영가의 위패를 모시는 의식이다.
유족은 장례를 마치고 나면 영가를 모실 장소에 위패를 봉안하고 탈상 때까지 의식을 치르면서 근신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49재를 지내는 이들은 사찰에 위패를 봉안하고, 49재를 지내지 않는 이들은 가정이나 봉안시설의 봉안 장소에 위패를 모신다.

사찰에 위패를 봉안하고 49재를 지내는것은,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간 중유(中有)에 머물다가 극락왕생하거나 생전 업에 따라 다음 생을 받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유족이 영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공덕을 쌓고 좋은 업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다.

민간에서는 장지에서 육신을 떠난 혼을 생전에 머물던 곳으로 모셔온다는 의미로 장지에서 처음 신주(혹은 지방)를 만들어 혼이 깃들도록 한 뒤 집으로 모시고 온다.
이를 반혼(返魂)이라 하며, 집에 모시고 온 뒤에는 반혼재를 지낸다.

그러나 불교에서 보는 영가(靈鴐)는 이러한 의미에 걸림 없이 자유자재 하므로 처음 영단이 마련되는 빈소에서부터 위패를 봉안하여 영가를 모신다.
따라서 장례를 마친 뒤에 봉안 하는 위패도 빈소에서 모셨던 위패를 계속 사용하거나, 새롭게 조성할 경우 이전 것은 소각한다.

2) 위패봉안례의 내용

(1)사찰로 모실 경우

위패봉안례(位牌奉安禮)는 장례를 마친 당일 유족이 위패와 영정을 사찰법당으로 모시고 와서 처음 지내는 의례이다.
이를 반혼재(返魂齋)라고도 하며 이때부터 49재는 시작된다. 49재를 7•7재라 하여 임종한 지 7일째 되는 날 지내는 초재부터 시작된다고 여기기 쉬우나, 법당의 하단에 영가를 모시는 것을 ‘입재(入齋)한다’고 표현하듯이 영가를 위한 49재는 이때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장례를 마친 한참 뒤에 49재 지내는 것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위패 봉안례를 하지 않고 49재를 지내는 것도 무방하다.
위패봉안례는 장례를 마친 당일에 지내므로 유족은 장례 시의 상복을 그대로 입고 참석한다.

이 위패봉안례의 의식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한다.
법당의 상단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으로 사성례와 축원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하단의식은 영가단에서 영가를 모시고 시식을 한 다음 봉안게(奉安偈)를 읊고 위패를 봉안하면 된다.

위패를 법당에 모시기 전에 사찰 입구에서 영가를 불러 관욕을 하는 것이 법도에 맞지만 대부분 사찰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있다.
위패봉안례를 마친 뒤에는 스님과 면담하면서 앞으로 지낼 49재에 임하는 유족의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을 듣는다.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채 장례를 치르느라 지친 심신을 스님과 상담함으로써 종교적으로 위안을 받고, 49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의논하는 것이다. 이때 초재에서 6재까지 재에 참석하는 대략적인 인원수를 알려주어 사찰에서 공양을 준비할 때 참조하도록 한다.

(2)집으로 모실 경우

불자는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서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건상 사찰에서 모시지 못할 때에는 위패를 집에 모시고 사후 49일째 되는 날까지 상식을 올리면서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염불.독경.사경등으로 정성껏 기도한 후 탈상하는 것이 도리이다.

‘천수다라니’ 혹은 ‘반야심경’을 1편~3편 정도 염송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좋다.

따라서 장지에서 돌아온 날, 거실 한쪽이나 집 안의 조용한 곳에 작은 상을 마련해놓고 영가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위패봉안례를 치른다.
이곳은 탈상 때까지 영가에게 상식과 기도를 올릴 영단에 해당하므로 벽에는 탑다라니를 걸고 영정 앞에는 염주와 경전 등을 올려놓으면 좋을 것이다.

위패봉안례의 제물은 빈소에서 올린 상식과 동일하게 올린다. 밥과 국, 3색 나물과 3색 과실을 차리며 술 대신 차 혹은 맑은 물을 사용한다. 의례를 진행하는 동안『금강경』•『아미타경』등의 음향 자료를 틀어놓아도 무방하며, 유족이 차례대로 차를 올리고 3배를 한다.

다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염불기도를 한 뒤 의식을 마친다.

3) 위패봉안례 이후의 의식

민간에서는 장례를 치른 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우제(虞祭)를 지낸다.
이를 삼우제(三虞祭)라고 하는데, 우제는 장례를 치른 뒤 몸을 떠난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신주•지방•위패 등에 편안히 안착하도록 치르는 제사이다.

장지에서 돌아온 날 반혼재로 초우제를 지내고, 이후 일진에 맞추어 재우제와 삼우제를 지냈으나, 점차 일진을 따지지 않고 연이어 3일간에 걸쳐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불교에서는 사찰에서 49재를 지내는 경우와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다르다.

안례가 민간의 초우제에 해당한다. 간혹 민간의 상례에 익숙한 유족이 위패봉안례를 지낸 이틀 뒤 사찰에서 삼우제를 청하기도 하지만, 위패봉안례를 지내면 이후부터 영가가 영단에서 염불을 들으며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49재를 지내는 이들은 사찰에서 삼우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49일 탈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패봉안례가 초우제가 되고, 그후 고인의 위패를 모시고 매일 상식을 올리는 것이 곧 재우제•삼우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우제까지는 유족이 모두 모여 차례대로 3배를 올리는 가운데 보다 여법하게 치르면 될 것이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삼우제로 탈상을 해야 하는 경우, 초우제와 재우제를 생략하고 삼우제만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장례를 마친 날 치르는 초우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삼우’란 초우와 재우를 치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초우제를 지내지 않고 장례 이틀 후 삼우제만 치르는 것은 잘못된 풍습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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